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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2노370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해 인출한 금액 이상을 미리 지출하거나 사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1의 순번 10항 부분 제외,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에 예치된 법인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였고, 피고인도 피해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 증인 I과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를 설립한 지배주주 D이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과 공장신축 및 이에 필요한 자금 조달업무를 전적으로 맡기면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자금이 모자라니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충당하고 나중에 법인에 돈이 생기면 찾아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회사의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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