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40,000원, 피고 C, D, E은 각 4,36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망 F는 2005. 4. 5. 부산 해운대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2,5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4. 5.부터 2년간, 차임 월 80,000원(매월 10일 지급)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원고의 형인 소외 H와 망 F의 부친인 소외 I 간의 1994. 1. 10.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 F는 2014. 1. 19.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 F의 배우자, 피고 C, D, E은 망 F의 자녀들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6. 3.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로부터 1월이 지난 2016. 7. 3.경 해지(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2002년 4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 차임 합계 13,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년 8월분까지의 차임 및 2006년 9월분 차임 중 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3년 7월분 이전의 차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