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나610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73,547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임대차계약 해지 이전까지의 차임 청구

가. 인정사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중 1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월 220,000원으로 정하여 1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C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E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와 C 토지 사이에 조립식 패널 구조로 2층 규모의 영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2) 임대차계약의 해지 경위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3. 3. 29. E 외 1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및 E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피고가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지체되자 2013. 5. 3.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촉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7.경 피고에게 불법 건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3) E의 건물 신축과 피고의 차임 지급 약정 등 (가) 피고는 2012. 2.경 E으로부터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10.경 D 토지에 건물 신축을 완료하였다.

(나) F는 1988년경부터 2012. 2경까지 C 토지와 D 토지 사이에 가설구조물을 건축하여 함석가게를 운영하였다.

E은 F에게 신축 공사를 이유로 함석가게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F는 원고 소유의 C 토지 부분과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