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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증을 몰수한다.

배상신청인 B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7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네이버 밴드에서 ‘외근직’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C’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 우리가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22.경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달 25.경부터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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