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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나75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으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로부터 3,400만 원을 피고의 운영을 위해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2013. 9. 6.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차용증은 피고 또는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C 개인 명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차용금액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3,400만 원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7. 4.경 C을 통하여 추진위원회에 3,53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 계좌 또는 D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6. 4. 14.부터 2007. 12. 21.까지 합계 6,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007. 4. 5. 변제받은 3,000만 원을 공제한 3,700만원 중 공정증서가 작성된 3,53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즉, ① 원고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2004. 11. 24. 200만 원, 2006. 4. 21. 50만 원, 2007. 11. 20. 15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② D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2006. 4. 14. 50만 원, 2006. 5. 29. 5,300만 원, 2007. 12. 21. 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는데, 위 5,3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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