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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누657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을 “(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고, 제3쪽 제5행의 “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당심에서 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후종인대골화증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견되었더라도 질환의 특성상 외상으로 인해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과는 무관한 기왕증임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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