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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3다812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

2013다812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신한은행

2. A

4. C.

5. D

6. E.

원고피상고인겸부대

상고인

3. B

피고상고인겸부대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0나99899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B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이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원심공동피고 F 재건축조합(이하 '원심공동피고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잔존 대지지분의 이전

을 구하는 소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피고 앞으로 남아 있는 대지지분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이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가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은 2003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과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사실, (2) 위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①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부지로 분할되는 대지면적에 관하여, 분양 당시 상가 대지면적으로 설정된 745.04평에 이 사건 상가 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을 위한 대지면적인 286.12평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들 공용부분인 부대복리시설을 위한 대지지분이 분양 당시 이전되지 않은 채 피고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의 이와 같은 잔존 대지지분은 상가 소유자들에게 분할될 대지에 가산되므로 추가 면적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자, ③ 상가 소유자들은 피고 앞으로 남아 있는 대지지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의 잔존 대지지분이 원고들에게 이전되어야 할 대지지분이라고 주장하지는 아니한 사실, (3) 위 공유물분할의 소에 관하여 2007. 4. 26.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상가가 존재하고 있는 J 대지 2,538.4m²는 상가 소유자들과 피고 등의 공유로, 나머지 부분인 위 2,538.4m를 제외한 나머지 J와 K, L 대지는 원심공동피고 재건축조합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상가 소유자들과 피고 등의 공유로 하기로 한 위 J 대지 중 2,538.4㎡는 상가건물의 처마끝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으로서 분양 당시 상가 대지면적으로 설정된 745.04평보다 약 23평 정도 추가된 면적인 사실, (4) 한편, 원심공동피고 재건축조합은 위 공유물분할의 소가 계속되고 있던 2006년경 피고 앞으로 남아 있는 대지지분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위 부대복리시설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잔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공유물분할조정 이후 피고가 원심공동피고 재건축조합에게 피고의 잔존 대지지분의 전부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7. 8. 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80년경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시공사로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당시 각 분양면적과 그에 비례하는 대지지분을 일괄 계산하여 분양안내를 한 다음, 각 수분양자에게 그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그런데 원고들 소유의 상가에 관하여는 1987년경까지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면서, 매매계약서 등에 대지에 관한 지분이 과소 기재된 관계로 분양면적에 비례하는 대지지분보다 적은 대지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점(다만 원고 C 소유의 246호는 분양 이후에 과소지분이 이전된 다른 상가들과 동일인 소유로 귀속되는 과정에서 미이전 대지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③ 그 이후 2009. 9. 4.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까지 20여 년 이상 원고들 소유 상가의 미이전 대지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물론 종전 상가 소유자들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한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소유자들과 상가 소유자들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위 공유물분할의 소가 제기되었고, 그 소송과정에서 비로소 피고 앞으로 남아 있는 대지지분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된 점, ⑤ 그러나 위 공유물분할의 소에서도 피고의 잔존 대지지분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위 부대복리시설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인지 여부만이 다투어졌을 뿐이고, 상가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미이전 대지지분의 이전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⑥ 오히려 위 공유물분할조정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상가 소유자들은 위 부대복리시설을 위하여 별도로 상당한 면적의 대지가 상가부지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부대복리시설을 위한 대지지분이 피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아파트 소유자들이 주장함에 따라 상가건물의 처마끝선을 기준으로 상가부지를 분할하여 이를 상가 소유자들과 피고 등이 공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① 위 공유물분할의 소에 공동피고로 참여하였던 피고는 위 조정 성립 이후 피고의 잔존 대지지분이 위 부대복리시설을 위한 대지지분이라는 원심공동피고 재건축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유물분할조정으로써 피고의 잔존 대지지분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들을 비롯한 상가 소유자들은 피고의 잔존 대지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여 원심공동피고 재건축조합에게 잔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여전히 원고들에 대하여 미이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조정의 효력과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권으로 원고 B의 부대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B은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B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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