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23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629,85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8456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40,508원 및 그 중 52,162,328원에 대하여 199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001. 3. 10. 판결 확정).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6. 6. 12. 5,000,000원, 2006. 12. 29. 50,000,000원을 변제받아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위 확정판결 채무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확정지연손해금은 127,629,852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629,8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이 55,000,000원을 변제할 당시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