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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8 2019고단64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동해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D) 1장과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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