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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단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동해시 B에 있는 C동해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E)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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