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최근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외 1인)
피고
영등포구치소장
변론종결
1982. 7. 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6.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영등포구치소 제5동 하 3실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인 소외 이상훈은 1981. 5. 22. 경 철심이 들어있는 디스크환자용 보조대를 입수하여 위 방실벽장에 은익하였다가 구치소내의 감시 감독이 소홀한 틈을타 같은 구치소 제3동 하 6실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인 소외 노은상과 같이 위 보조대속에 들어있는 철심으로 칼을 만들어 탈주할 것을 모의하고 1981. 5. 29. 재소자접견실에서 소외 노은상에게 위 철심 2개를 몰래주어 동 노은상은 같은 해 5. 31.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철심을 그 방실 화장실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 이를 동 화장실 뒷문 베니아판틈에 은익하고 동 이상훈은 같은 해 6. 3. 15:20경부터 그날 16:00경 사이에 철심 2개를 그 방실 화장실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 이를 디스크 보조대에 속에 넣어 은익하였다가 같은 해 6.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 법정에 출정하여 재판을 받고 퇴정하는 순간 위 이상훈 노은상 등 4명이 은밀히 감추고 나온 위 칼을 꺼내들고 교도관들을 위협하면서 그중 3명이 동 법원담을 뛰어넘어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검방 검신 감독교사로서 1981. 6. 2. 15:00경 위 노은상이 수감되어 있는 제3동 하 6실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일 08:00경 위 이상훈이 수감되어있던 제5동 하 3실을 각 검방 검신함에 있어 담당직원들을 철저히 감독하여 이를 세밀히 실시하였으면 동인들이 은익하여 놓은 철심이나 칼을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탈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등포구치소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피고가 1981. 6. 11. 원고를 해임에 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재소자들의 검방검신은 기동대교사인 원고의 고유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1981. 6. 2 및 6. 3. 양일에 걸쳐 종전의 관례에 따라 검방검신의 감등교사로 근무함에 있어 평소와 같이 각 동 상하에 각 5명씩을 분담 배치하여 철처한 검방검신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설령 그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였더라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경험이 부족한 비번근무자들 수명으로 편성된 기동대원 만으로서는 특별히 쇠붙이 등을 감식해 낼 수 있는 과학적인 기구도 없이 재소자들이 교묘하게 은익하여 둔 철심(칼)을 찾아낼 수 없는 실정이며 당초 접견과 영치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위 보조대를 적발 회수하였거나 탈주사고 당일 출정시, 시갑전, 승차후, 재판후 등 그 어느때라도 검신, 계호를 제대로 하였던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명령위반이나 직무태만의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기동대 감독교사로서 1981. 6. 2. 및 6. 3. 양일간에 걸쳐 검방검신의 감독교사로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조, 을 제4호증의 1, 2) 제130조는 "기동대근무자는 보안과장의 명을 받아 구내외의 순회, 경비, 비상경비계획, 특별수검, 검방검신의 협조와 사고예방 및 진압 등 중점적인 계호근무에 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보안과장으로부터 검방검신의 감독 임무를 부여받은 이상 제반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검방검신을 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같은 준칙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검신 및 검방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검방검신시 각 사동 상하층에 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입회감독토록 되어있고, 사방검사는 1일 1회이상 실시하되 가급적 운동 입욕 등 출방시에 실시하며 수용자가 재방시에는 2인 이상의 직원이 검사토록 하고 그중 1인은 수용자를 복도에 출방정열시켜 의체검사를 하고 다른 1인은 방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도주 자살 난동 등 사고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이용될 수 있는 물체를 은익 또는 밀작하고 있지 않는가를 예의 주시하여 검사목적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검방검신은 형식적으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천장, 정창, 벽, 격자, 마루 등을 시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손으로 만져 확인하는 등 전감각을 동원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감방자리 등은 표면과 이면 또는 봉재개소까지도 검사하고 침구 의류 등은 손으로 훑어서 확인하고 필요할 때에는 해체하여 확인하는 등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검방검신의 감독교사로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하였다면 재소자들이 은익하여 둔 철심(쇠칼)을 충분히 적발해낼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1981. 6. 2. 및 6. 3. 양일간 검방검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실안에 은익하여 둔 철심을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결국 그 감독교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에 족하고, 접견과 영치계에서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안하였고 또한 탈주사고 당일 검신검방계호를 제대로 못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저지른 직무태만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3) 원고는, 원고의 직무태만이 이 사건 탈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교도공무원으로서의 경력, 상훈 및 위에서 주장한 여러가지 특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8. 3. 11. 교도로 임용되어 1980. 2. 21. 교사로 승진되고 그간 아무런 과오없이 근무하면서 4차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이 사건 탈주사고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저지른 직무태만의 과오는 너무나 크다고 보여지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탈주사건을 계기로 검방검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교도 6명이 모두 파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에 대하여는 그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정상과 앞서본 근무기간 상훈관계 등이 모두 반영되어 파면보다는 가벼운 해임으로 징계처분되었음을 엿볼 수 있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공무원징계령 제17조 소정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정하고 결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