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8:3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6층에 있는 F 모텔 612호실에서, 위 모텔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2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위 모텔로 피해자를 업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잠을 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F 모텔 업주 상대 탐문, 범행 현장 객실 및 E건물 1층 현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