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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2391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8,044,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31. 음주상태로 절취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부근을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 및 동승자 E, F(이하 ‘C 등’이라 한다)이 각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 G병원에 C의 병원비로 보험금 7,849,76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로 2018. 5. 1.까지 C 등에게 보험금 합계 62,992,0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8. 1. 29. 위 보험금 중 7,098,2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55,893,770원(= 62,992,040원 - 7,098,270원)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C 등과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성립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16. F과 합의금을 180만 원으로, 2018. 1. 23. E와 합의금을 300만 원으로, 2018. 2. 7. C와 합의금을 4,18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차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각 합의를 하였고 위 각 합의 무렵 C 등에게 해당 합의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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