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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5 2013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혈액측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교동 당근주점에서 같은 시 포남동 구 동해상사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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