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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772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씨발년아”, F은 “이런 미친년이 있어”, G은 “미친년 구경 좀 하고 가세요”라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F, G의 경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이 사건 현장상황이 녹음된 CD 및 CCTV에 나타난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현장상황이 녹음된 CD 내용에서 욕을 한 음성 중에 피고인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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