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노24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밑 목 부분을 만지지 않았고, 쇠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꼬리뼈 부분을 찌른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에어 건으로 바람을 쏜 것은 무심결에 한 행동일 뿐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

거나 강제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귀밑 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만지고, 그곳에 있는 쇠 막대기로 자신의 엉덩이 꼬리뼈 부분을 찔렀으며, 에어건으로 엉덩이 사이 꼬리뼈 부분에 바람을 쏘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남편과 함께 회사를 찾아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다음 같은 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13 쪽), ③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1 인에 한 대씩 만 사용하는 선풍기를 피고인이 추가로 한 대 더 주면서 ‘ 밑(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