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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했는데도 옆에 있던 피고인이 가로막았으며, 피해자가 쓰러져 C으로부터 계속 구타당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를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므로, 피고인 역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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