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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71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5. 2. 23. 원고에게 차용금 1억 7천만 원, 변제방법은 2015년 3월부터 9개월간 매월 말일에 2천만 원씩(마지막 달은 1천만 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피고 C의 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6. 2. 2.부터, 피고 C은 2016. 1. 1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주식회사 D의 경영주인 E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것이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와 E의 지속적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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