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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9 2020고단3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20. 1. 30. 구속 기소), C(2020. 2. 12.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C이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암컷대게를 B과 함께 건네받고 이를 1박스 당 100,000원에 유통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11:55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성인PC방’에서 C이 F 봉고Ⅲ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온 암컷대게 30박스(약 1,260마리)를 건네받아 소지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약 1,260마리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탁받아 ‘E 성인PC방’을 운영관리하던 중 B에게 친척들 선물용으로 7박스 분량의 대게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B이 전화로 대게 30박스를 위 PC방에 보관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으나, 그것이 암컷대게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C으로부터 암컷대게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용돈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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