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2 2013고정15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연중 포획할 수 없는 체장미달 대게 119마리를 판매의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