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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365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 C 사회복지재단(이하 ‘C 재단’)으로부터 장애인주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망 D(2017. 2.경 사망, 이하 ‘원고 등’으로 통칭함)은 2015. 4. 15.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약정서(갑2)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등은 그 무렵 피고에게 예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7. C 재단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C 재단에게 직접공사비와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15. 6. 9.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구두로 합의한 바에 따라 2015. 5. 6.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30%인 선급금 245,0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이 첨부된 선급금의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 등은 2015. 6. 11. C 재단에게, 피고로부터 선급금(29.71%)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직불요청 및 기성금청구에도 협조하지 않으므로 2015. 6. 1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사. C 재단은 2015. 6. 12., 2015. 7. 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 원고 등은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 및 그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4호증, 을 1호증의 2,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제3자(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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