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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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