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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가단51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43,78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2009. 8.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지연손해금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0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소로서 지급명령은 비록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기판력이 없고{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소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참조).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이 2015. 10. 1.부터는 연 15%로, 2019. 6. 1.부터는 연 12%로 각 변경되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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