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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6948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120,000원 및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7852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120,000원 및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20. 5. 8. 피고들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인 62,120,000원 및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확정판결 이후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과 2019. 5. 21. 각 개정되어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2015. 10. 1.부터는 연 15%로, 2019. 6. 1.부터는 연 12%로 각 변경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법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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