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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9 2020가단3563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21. 3. 1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추가적인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후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한편,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등 참조), 전소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의 변경으로 소송 촉진법 소정의 지연 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 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동일한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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