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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14 2013가단51081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4. 18.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면허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면허대여료로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수급인 지위에 있는 원고 계좌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및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 가운데 ① 감리인 B에게 500만 원, 옹벽구조기술사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2010. 9. 3. 입금한 1,000만 원, ② 엘리베이터 설치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2010. 11. 3. 입금한 1,500만 원과 2010. 11. 19. 입금한 2,683만 원 중 2,620만 원, ③ 감리인 B에게 지급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2010. 11. 29. 입금한 500만 원, ④ 감리인 B에게 500만 원, D에게 소방감리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2010. 12. 8. 입금한 700만 원 합계 4,820만 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횡령금액 중 면허대여료 중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3,82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횡령일로부터의 지연이자 797,012원을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약정금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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