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5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2. 02: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65> 피고인은 2012. 10.경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아싸이베리(브라질에서 자라는 아싸이 야자나무 열매) 유통업에 종사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을 무대로 아싸이베리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판매처가 많고 확실하니 투자를 하면 나중에 큰돈이 된다. 투자를 해 주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12. 11. 13. 피해자와 투자금 3,800만 원에 대한 3개월 동안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아싸이베리 구입대금 3,1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속칭 총알제품 구입비로 1,6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4,82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투자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아싸이베리의 판매처가 확인되지 않고 수익금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추가로 투자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오히려 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8. 11: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발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원금만이라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가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