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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약 2~3개월간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의 처남을 통해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처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해당 사건을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선임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서울 노원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D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소개하면서 “서울 C에 있는 D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1인과, 부산 소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인 등 변호사 2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변호사 선임료 650만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지인인 부산 소재 법무법인 사무장 F을 통해 해당 법무법인에 피해자의 사건을 알선하려던 것으로, 위와 같이 변호사 2인을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 1인 선임료로는 약 4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금액이 선임료로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6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4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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