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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3고단3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판결이 확정된 범죄]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38]

1. 사기(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C에게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동생 F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을 진행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변호사에게 전달해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수임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1. 7. 15.에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89]

2. 사기(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H에게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친구 K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20. 11:04경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28. 15:56경과 같은 날 21:10경 K에 대한 형사 사건의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5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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