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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03429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를 포함하여 대구 지역의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의뢰하였다.

나. 한편, 서울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자생(이하 ‘자생’이라 한다)은 2015. 2. 27.경 대구에 자생한방병원을 개원할 계획을 갖고 서울 지역의 공인중개사인 D에게 대구에 3개층 내지 5개층 규모로 한방병원을 운영할 만한 건물의 물색을 의뢰하였다.

다. D은 원고에게 자생의 계획에 따른 임차 건물의 물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추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자로 자생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층 내지 10층 3,659.01㎡ 전체를 2015. 4. 1.부터 2025. 3. 31.까지 임대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3,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표시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중개수수료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원고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중개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의 중개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는데,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를 약정한 경우라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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