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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7가단21446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운대세무서 개청단은 2017. 1.경 해운대세무서의 사무소로 이용할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당시 위 개청단 직원 D는 대학후배인 원고 대표자 E에게 전용면적 700~1,000평, 주차대수 약 70대 정도 되는 상가건물의 물색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E는 D에게 부산 해운대구 F 건물의 4,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추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 소유자인 피고는 2017. 4.경 해운대세무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월 7,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해운대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고, 이후 해운대세무서 측과 피고 측의 만남을 주선하고 양측과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중개행위를 한 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정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돈 중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중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로서, 중개인은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을 수도 있고,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을 수도 있으므로, 중개계약을 근거로 한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사이에 중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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