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709] 피고인은 2013. 5. 21.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5층 소재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라는 의류, 망고, 오렌지수입 등 사업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5일 후에 원금과 이자 28%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복권 등을 구매하는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9.경부터 2013.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68] 피고인은 2012. 12. 15.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F'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일 이내에 19%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도 같이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후배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이체처리결과 조회,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15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