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E빌딩 4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전원주택 설계ㆍ시공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7. 10. C으로부터 전북 무주군 G, H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7,600,000원(부가가치세, 토목설계비 및 기존주택 철거비 570만 원 별도), 공사기간 2012. 7. 10.부터 2012. 10.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11.경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반소장 및 2014. 1. 14.자 보정서에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4. 1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총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7. 11. 2,500만 원, 같은 달 31. 3,000만 원, 2012. 9. 26. 3,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을 1평당 370만 원 합계 103,600,000원(= 370만 원 × 28평)으로 정하였고, 그 밖에 철거비 3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