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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4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회사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013.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내 동생이 서울 강남구 G에서 투자회사인 H 서울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생이 당신 회사에 30억 원 내지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서울지사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30억 원 내지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2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서울지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동이엔씨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J에서 연 1,9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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