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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03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1.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제2 원심 판결 중 판시 제1의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피해액 중 310만 원 부분에 대한 범행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범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각 원심 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⑴ 법리오해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을 계산할 때에는 아이템ㆍ게임머니 중개 사이트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⑴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2 원심 판결의 공소사실 제1의 라.

항 중 범죄일람표⑷ 연번 7, 8, 162, 3037, 5795, 5798, 5965 내지 5977, 6069 내지 6073, 6285내지 6288번 기재 범행을 철회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 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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