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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나10573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말미에 ‘3)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으므로[정식기사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138,000원의 절반인 67,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바, 그 차액분을 일당 급여 등으로 선취한 것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이미 지급 받았다(예비적 주장이다). 4)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도급제 계약 체결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와 별도의 임금과 퇴직금 및 법정제수당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을 제2호증의 제4조 참조)고 약정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예상치 못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15행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제3조에서는 ‘제3자로 하여금 운행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제7조에서는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 원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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