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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08]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 16:3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옆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20일이 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니까 그때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님, 죄송한데 20일에 돈이 나오니 급해서 그러는데 1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되나요 집주인에게 10만 원을 빌렸는데 오늘 꼭 갚기로 하였으니, 누님 내가 이자라도 붙여서 식당주인에게 맡겨 놓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1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하자,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2013. 2. 14. 16:3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756에 있는 '농협중앙회 청량리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를 소지한 후, 2013. 2. 14. 16:41경 제2항 기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동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현금 1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 16:43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756에 있는 '신한은행 청량리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2651]

4. 사기 피고인은 2013. 5. 25. 1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H에게 마치 음식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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