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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4484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4.경부터 2013. 9. 6.까지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4. 2. 24. 피고 B과 사이에 대여금을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금‘이라고 한다)으로 정하고, 변제기는 2014. 5. 24., 이자는 연 24%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작성 증서 2014년 제196호,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D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보증한도액을 6,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D는 보증한도액 6,000만 원의 범위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과 함께 F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F의 사업실패로 이를 회수하지 못한 후 피고 B에게 “매형친구가 돈이 많으니 가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형에게 보여주면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파산을 면할 수 있으니, 매형에게 돈을 금방 갚고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득하여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원고의 매형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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