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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4247
개별기업,반석엔지니어링 창업사업승인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14. 4. 7. 피고에게 당진시 B 대 289㎡, C 임 2,668㎡, D 전 1,131㎡, E 전 35㎡ 면적 합계 4,123㎡(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전동기 및 발전기 등 제조업에 관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2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F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사업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어떠한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누15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취소소송이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때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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