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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1 2016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1. 22:55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 시 고 하대로에 있는 신안 비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처와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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