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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5878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휴대폰, 태블릿 PC, 텔레비전 등에 사용되는 TFT-LCD의 부품인 기판유리의 생산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상 ‘광학유리 제조업(업종코드: 21402)'으로 분류하여 15/1,000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위 광학유리 제조업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3. 16.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LCD용 정밀평판유리는 독자적인 전자적 기능이 없고, 제품의 생산공정 및 내용을 보면 타 유리의 제조과정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기능을 가진 판유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를 원고의 신청과 같이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판유리 제조업(업종코드: 21401)으로 변경하였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기판유리는 보통의 판유리와는 제조공정이 매우 상이하고, 오히려 반도체의 부분품인 웨이퍼와 기능 및 제조공정이 유사한 점, TFT-LCD의 또 다른 부분품인 편광필름판을 제조하는 업체도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원고와 동일한 기판유리를 생산하는 회사 중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가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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