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3718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7. 1. 자 2020차 전 731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9.부터 2010. 11.까지 11,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채무’ 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11,0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7315), 그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2020. 7.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20. 7. 2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3.부터 2020. 8. 28.까지 피고에게 총 19,45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731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5부 이자를 준다고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19,450,000원의 일부는 이자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무 외에도 15,542,000 원 및 6,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총 32,542,000원이라 할 것인데, 그 중 원고가 변제한 19,450,000원이 전부 원금의 변제라고 하여도 잔액이 13,092,000원 남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이 사건 채무에만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금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