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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9 층에 있는 부동산회사 ‘D’ 의 대표이사 겸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교육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의 텔레마케팅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B는 2016.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경기도 화성시 F’ 땅(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대로변에 있고, 2020년부터 호텔이 들어서고 상업지구로 변경 될 예정에 있다.

터미널에서 가깝고 사두 기만 하면 돈을 벌어들일 땅이다.

나도 내 딸 명의로 구입했고 G 이 장도 신청 금 200만원을 넣어 놨으니 나를 믿고 구매해 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자신의 딸 명의로 위 땅을 구입하지도 않았고, G 이 장도 신청 금을 넣어 놓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법인 하나은행 계좌로 2016. 10. 26.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며칠 후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그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9 층에 있는 부동산회사 ‘D’ 의 대표이사 겸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교육하는 사람이고, B는 ‘D’ 의 텔레마케팅 영업사원이다.

피고인과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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