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12 2016고정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인테리어 작업에 필요한 새시 등 건축 자재를 납품해 주고 시공해 주면 2011. 9. 10.까지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8. 경부터 2011. 9. 10. 경까지 시가 합계 11,315,669원 상당의 자재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