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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1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NF 쏘나타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차량대금 13,000,000원을 대출 받고 이를 36개월 간 월 516,878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절도 범행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 없이 지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상태였으며, 중고차를 사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받은 돈을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약정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D),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수배 중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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