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6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년 6월경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대부업자는 2005년 8월경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며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최근 주소지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 고지서를 받고서야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05. 8. 1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저당권자인 피고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200만 원, 저당권설정일 2005. 8. 18.’로 된 피고 명의의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