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2369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소외 D에게 대출을 하면서, 소외 C(2013. 3. 12. 개명 전 이름 C)과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8,72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7. 위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기간 2013. 9. 12.부터 2015. 9.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아버지 E이 2013. 9. 16.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D이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2. 4.자 위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4. 10. 23.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채권액 3,2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 140,052,878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C은 그 매형인 소외 F와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13. 5. 중순경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5일만에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서둘러 전입신고를 마친 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 전날인 2013. 9. 12. 소외 G으로부터 3,410만 원을 송금받는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