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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1 2014고단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07:00경 전북 익산시 C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18세), F(17세)이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빠따를 구해 집으로 오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대나무 재질의 각목(길이 : 약 100cm, 지름 : 약 5cm)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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