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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0:01경 광주 서구 B 앞 골목길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등을 훔친 범인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들을 추궁하기 위하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우리 집에 들어 와서 카메라나 지갑을 훔친 것 아니냐,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겠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10회 가량 때린 뒤, 자신이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 C의 오른손가락을 1회, 피해자 D의 왼손등 및 혓바닥을 1회씩 지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15cm)로 피해자 C의 어깨 및 옆구리를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해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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