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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19 2013노21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O을 징역 5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O 제2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각 유죄로 선고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위 판결들상의 각 죄들은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1개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O 부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을 비롯한 나머지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강취하거나 갈취하는 범행을 조직적전문적으로 반복하여 온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동차 준비, 활동비 조달, 장물 처분, 범행지시 등을 주도적으로 이끈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갈취 또는 강취한 스마트폰의 불법적인 유통행위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그와 같은 불법유통행위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 유발을 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 횟수, 피해자,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2009년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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